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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2387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는 각자 가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2005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으로 2012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사이 원피고는 2009. 9. 7. 성혼선언서를 작성하고 웨딩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의 처 C는 원고를 상대로 원피고의 내연관계를 원인으로 한 이 법원 2014가단1813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30. 원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2. 10. 7. 00:40경부터 2013. 3. 11. 13:04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원고의 언니 D의 휴대폰으로 원피고의 내연관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하여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2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17. 항소기각결정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영등포시장 길가에서 원고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 2010. 3.경, 2010. 7.경, 2010. 10. 27.경 각 폭행을 가하고, 2011. 8.경 현대아산병원에서 강간을 하여 원고가 2012. 2.경 자궁적출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원고와 관련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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