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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동료 교사인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9월경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 C로부터 관계를 추궁당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고, 2015. 10. 15. 원고를 찾아 온 피고와 저녁식사를 하다

피고가 술에 취하여 인근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는 양팔로 원고의 양 손목을 누르고 원고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원고를 강간하였다.

피고는 강간의 불법행위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7.경 손 및 팔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 본인의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ㆍ협박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피고는 2015년 6월 중순경 내연관계를 시작한 때부터 피고의 배우자인 C가 내연관계를 알게 된 2015년 9월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5. 술에 취한 피고를 인근의 모텔에 데리고 갔고, 피고가 술에 취하여 잠든 동안 피고의 셔츠를 세탁해 주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손으로 원고의 팔을 세게 잡아 원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원고의 반항 정도, 원피고의 관계 등을 보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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