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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형 삼성애니콜(SPH-W930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 및 외장메모리 앨범에 저장된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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