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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9:4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SKY VEGA S5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사진 붙임)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23 내지 107),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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