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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622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C의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대로 말을 전달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고단 622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4 내지 10 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 C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 심 증인 E는 C 인수 및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C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며 관리종목 편입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C를 인수할 자금 2억 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므로 빌려주면 이를 인수하여 5일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돈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결국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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