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2014 고단 9988호)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계정 별원 장의 위조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위조할 만한 범행의 동기도 없다.
그럼에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O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1277호) 피고인 A는 가정 사정으로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1379호 제 2 항)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AH 빌라 601호, 602호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보내라고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미리 알려 주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9510호) (1) 2010. 10. 4. 자 사기의 점 피고인 C이 U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