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냉동식품 냉장 유통 금지 부분( 법리 오해) C이 돼지 막창 훈제를 위하여 냉장 막창을 D에 납품한 것은 ‘ 가공 ’에 해당할 뿐 ‘ 유통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해 동된 냉동제품 재 냉동 금지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투리 막창을 재 냉동한 것은 원료 육을 제조 ㆍ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냉동 유통기준 위반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냉동제품 운반에 있어 아이스 박스에 아이스 팩 3~6 개를 함께 넣어 포장한 후 유통한 것은 ‘ 냉동차량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엑셀 파일로 생산 일, 생산량 등을 보관하고, 제대로 판매 재고 시스템을 통해 판매처, 판매량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품의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 보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냉동식품 냉장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