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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28 (1)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22일에 불과 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9.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범죄 전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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