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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1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파고 인으로부터 222,328,166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과 관련하여 2016. 3. 중순경 성매매 알선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된 후에는 이를 철 회하였다.

⑴ 범죄수익 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편의상 S 명의 계좌로 관리하였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

⑵ 추 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F, I가 성매매 알선의 공범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추징 298,593,01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를,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각 삭제하고, 2017 고단 40호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중 “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2013. 8. 31.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부근 J(901 호, 950호, 630호, 1005호, 309호, 548호 등), K 오피스텔 (321 호, 521호), L 건물 (514 호, 517호, 773호, 1119호, 1127호, 1217호, 1511호 등), M 건물 (528 호, 622호), N 건물 (1506 호) 등 오피스텔을 동시에 10개 ~27 개 호실( 평균 16개 호실) 임차 하여 O, P과 같은 유흥업소 사이트에 ‘E’, ‘H' 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만 원 (60 분), 20만 원 (90 분), 26만 원 (120 분) 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여 총 매출 약 18억 원, 순수익 약 6억 원 상당을 올렸다.

” 부분을 “ 피고인은 F, 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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