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7』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E에게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E의 안내를 받아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들어간 후, E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순금팔찌(10돈) 1개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귀걸이 1쌍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약 4,7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18:0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1,58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와 M카드에 충전된 돈 28,800원을 환전 받아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2421』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부동산’ 공인중개사 P에게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P의 안내를 받아 안산시 상록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으로 들어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