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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12. 14.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2012. 12. 12까지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용하는 식당 후문출입문을 봉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2. 12. 15. 17:30경 위 같은 장소에 찾아와 "네가 여기서 왜 장사를 하고 있노, 우리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네가 장사를 하고 있노, 우리가 주인이다, 장사안하니 나가라"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예약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2012. 12. 15. 20:00경 위 같은 장소의 전기와 수돗물을 끊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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