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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변론종결

2009. 6.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법원 판결의 원고 1)(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102,206원 및 그 중 2,419,47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6.부터 2007.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8,682,7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소외 1에게 12,961,117원, 선정자 소외 2에게 10,676,518원, 선정자 소외 4에게 6,596,466원, 선정자 소외 3에게 3,271,12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로서 실제 퇴직의 의사는 전혀 없이 피고의 형편에 의한 독려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그 이후 이를 기화로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 취급하여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미지급한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으로 원고에게 8,682,736원, 선정자 소외 1에게 12,961,117원, 선정자 소외 2에게 10,676,518원, 선정자 소외 4에게 6,596,466원, 선정자 소외 3에게 3,271,1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속수당 등에서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를 일단 퇴직하였다가 그 후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원고 등의 사직 내지 퇴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곧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와 같은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용자에게 중간퇴직에 관한 어떠한 방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조치나 퇴직금 수령으로써 일단 단절됨에는 변함이 없고, 그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05. 11. 15., 선정자 소외 2는 2005. 2. 15., 선정자 소외 1은 2004. 12. 31., 선정자 소외 3은 2003. 5. 3., 선정자 소외 4는 2005. 7. 5.자로 피고 회사에 각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등은 퇴직일로부터 1주일 전후로 각 재입사 절차를 밟아 다시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실, 원고 등은 퇴직시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우창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2, 제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퇴직처리를 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하였다거나, 원고 등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형편에 의하여 근로자인 원고 등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로서 위와 같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바는 없고, 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중간 퇴직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끔 있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며, 원고 등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등은 퇴직시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우창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노동조합은 퇴직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등의 사직일이 각기 상이한 점, 퇴직 이후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각 중간 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등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3년 4월 28일을 근무하다가 중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10년간의 퇴직금 435일분과 10년을 초과하는 3년 4월 28일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초과하는 3년 4월 28일분이 아닌 2년 4월 28일분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1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435일분과 11년을 초과하는 2년 4월 28일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3,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근속 년수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피고 회사가 소속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2004. 6. 2. 위 단체협약서 제30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1. 12.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의 견해 제시 요청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0조(퇴직금)에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435일로 산정하고 1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지급율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근속년수 평균임금 지급일수 근속년수 평균임금 지급일수
1년 이상 30일분 6년 이상 255일분
2년 이상 75일분 7년 이상 300일분
3년 이상 120일분 8년 이상 345일분
4년 이상 165일분 9년 이상 390일분
5년 이상 210일분 10년 이상 435일분

다.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 중 제3항 판단 및 법률상 근거 항목의 “(예. 노조측 2안)”의 기재만을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위 결정문의 주문 기재에 명백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유의 전체적인 취지에도 반하므로 오기 내지 착오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0년 1일을 근로한 근로자나 10년 364일을 근로한 근로자나 퇴직금에 있어서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정은 위 단체협약에 따를 경우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점, 1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 1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감은 있으나, 이미 10년 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당한 누진율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현경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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