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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D 라는 회사에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

그 회사에 약 2년 간 투자 금을 넣으면 사모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7 ~ 9% 의 이득금을 주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매월 이자를 받아 안정적이다.

1억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D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는 실질적으로 속칭 ‘ 유령회사’ 이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투자 하여 이득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스톡 옵션에 넣으면 은행 이자랑 비슷하고 은행은 이자가 1년에 한번 나오는데 반해 연말에 투자를 하면 12월과 1월에 연 2% 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투자 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스톡 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톡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처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전에 H 상가 비슷한 게 났는데, 그것을 매입하였다가 6개월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니 1,000만 원만 투자 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가를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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