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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 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정 이율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나는 변호사 및 세무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같이 증권투자 대행도 하고, 전당포 투자도 대행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투자 하여 이자를 줄 것이며, 만약에 원금이 필요 하다면 15일 이내로 회수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당포에서 자동차를 맡아 두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억 4,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초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8. 1. 30. 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11-1 골든 타워 1301호 HYH 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개발 및 채권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에 대한 이득금을 주겠고 원금은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채권 장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득 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18. 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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