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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24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월정3길 17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E40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꼬리뼈 염좌, 양측 발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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