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3:3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장수통닭 앞 편도 1차로를 진도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외이부 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I(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고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