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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를 청주 쪽에서 내수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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