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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정49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양돈업에 종사하면서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돼지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50㎡이상 1,000㎡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초 양도인 C이 관할관청에 1999. 2. 11.경 익산시 D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367㎡ 면적의 돼지사육시설인 축사를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08. 7. 8.경 이를 양수받았음에도 대표자 변경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 저장조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13. 4. 17.경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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