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재수 없는 가게를 들어온다.”라며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