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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26』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어머니 E(여, 56세)과 함께 운영하는 ‘F’에서, E이 3일 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E에게 '도둑년아, 이 사기꾼아, 이 나쁜 년놈들 작당들아'라며 큰소리로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427』 피고인은 2013. 8. 25.18:3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식당 손님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E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 년(E)이 집단 폭행하였다. 씨발년, 도둑년. 죽일년. 저년 간첩이고 깡패다'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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