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26』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어머니 E(여, 56세)과 함께 운영하는 ‘F’에서, E이 3일 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E에게 '도둑년아, 이 사기꾼아, 이 나쁜 년놈들 작당들아'라며 큰소리로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427』 피고인은 2013. 8. 25.18:3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식당 손님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E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 년(E)이 집단 폭행하였다. 씨발년, 도둑년. 죽일년. 저년 간첩이고 깡패다'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