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6: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게 셔터문을 내리고 가게를 사겠다, 너는 얼마냐, 너를 사겠다,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C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씹새끼야, 놔라 씨발 보지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