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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E가 공사현장에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실 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평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폭시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샤 10,000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스트롱 앙카 3,000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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