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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7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77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21:38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사이 위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1,000 원 및 체크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 타인의 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8. 10. 22:23 경 삼척시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 주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술, 안주 및 아가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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