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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2021. 2. 10. 자 항소 이유서 및 2021. 3. 4.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진술하여 2021. 2. 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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