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66535호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도, 위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3. 2. 20.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 2005. 11.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12. 5. 의정부지방법원 2005차10892호로 원고에게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외 회사의 소제기신청으로 같은 법원 2006가소91555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7. 5. 28.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3,202,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3. 27.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 2017. 2.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66535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7. ‘원고는 피고에게 13,865,344원 및 그 중 3,202,331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