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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07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 L(이하 ‘소외인’), M영농조합법인 및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N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7103호로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8.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원고가 소외인 등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8나6582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② 피고 B, C, D, E, F, G, H과 소외 O, P(이하 ‘피고 등’)는 서울 용산구 Q 일원에서 추진 중인 R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투자 모집책인 소외 S, T, U 등으로부터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V와의 매매계약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V와 소외인, H, U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29억 2천만 원의 2017. 6.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나 19호증의1), 체결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외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소외인으로부터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지분을 약 3억 800만 원 내지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7. 18.부터 2017. 8. 9. 사이에 피고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었고, 그 후 O 취득 지분에 관하여는 2017.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8. 24. 피고 I에게, P 취득 지분에 관하여는 2017. 9. 22.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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