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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60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빌딩 F호(전유면적 156.96㎡)를, 원고 B으로부터 위 E빌딩...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A은 소외 H(이하 ‘소외인’)과 사이에 2015. 12. 8. 서울 동작구 E빌딩 F호(전유면적 156.96㎡)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2. 29.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원고 B은 소외인과 사이에 2016. 2. 13. 위 E빌딩 G호(전유면적 226.68㎡)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2. 25.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입주하였고, 원고 B의 외국 국적인 딸 소외 I가 2016. 5. 12. 위 G호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쳤으며, 원고 B도 2018. 7. 27.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③ 소외인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④ 위 각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전입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각 5천만 원 및 이 금액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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