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 경위 1) 취득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위 가) PQ은 1987. 4. 1. 포항시 북구 R 답 2,43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9. 23. 위 부동산 중 P 명의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6카합976), 그 기입등기가 1996. 9. 25.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6. 22. 위 부동산 중 Q 명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단835),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2) P 명의 지분의 변동 가) P의 상속인들인 STU은 2007. 5. 2.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7. 11.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U은 2015. 12. 4., T은 2017. 11. 7. 각 원고의 대표자인 V에게 위 부동산 중 각 지분(1/6)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S의 상속인들인 피고 MNO에 대하여 2019. 4. 8. 주식회사 W(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위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09. 1.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Q 명의 지분의 변동 Q의 상속인들인 피고 BCDEFGHIJ은 위 부동산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X의 사망에 따라 피고 KL는 위 부동산 중 각 1/44 지분에 관하여 2019. 4. 8. 소외 회사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02. 8.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소외 회사의 지분 취득 소외 회사는 2018. 7. 19. 위 부동산 중 V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8. 7. 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4. 8. 위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