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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성남동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산육거리 쪽에서 성남쪽 쪽으로의 차량 진행만 허용되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동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과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소나타 Ⅲ 승용차 앞부분을 순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5,514,861원 상당,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21,286원 상당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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