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N의 진술,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위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피고 인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아파트의 매매에 관여한 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N의 진술에 따라 진술내용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 점, ② C의 일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매매거래에 사용한 C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 N의 진술내용이나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기도 하는 점, ③ C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아파트 매매거래가 수차례에 걸쳐 행해져서 C으로서도 금원 입출금 내역의 구체적인 명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① Q 아파트 205동 1605호에 관한 N의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