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B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B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 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2019년 9 월경에 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필로폰 반응 검사결과 피고인은 마약 투약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이루어진 B의 진술 중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거래 방식, 거래대금 등 이 사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인 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② B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F 과의 관계 및 피고 인과의 다른 계좌거래 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뭇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B의 위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B의 원심 법정 진술이 사건 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뒤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