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 토지의 소유자이고, E 토지는 피고인의 장인인 F 소유이고, G 토지는 피고인의 장 모인 H 소유( 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 토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5. 2. 5.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일산동 구청 내 농협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권 수표 1 장과 1억 5,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각 교부 받아 합계 6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의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순번 145, 194번) 중 K, N의 진술 기재
1. K, N, O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필 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필 증, 설계 도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 참고인 P 통화), 수사보고( 동 구청 건축과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참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