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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2노803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N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N은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H(현 I, 이하 ‘H’라고 한다)에 M 납품 및 판매매장 입점에 따른 대가로 매장당 50만 원 및 수익의 2%를 지급하고, R 입점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제외한 전 수익을 지급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N, C의 H 매장당 고정적으로 지급한 50만 원에 C의 매장관리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신빙성이 부족한 주장만을 취신하여 배임수재액을 수액 미상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상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커미션을 준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압수물 중에는 상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내역이 있으며 상피고인 C 및 동인의 처인 O의 통장으로부터 X, BT 통장으로 송금된 통장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

A, B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 부분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폐기 지시를 한 H 본사 방침이 있었음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미국산 쇠고기 재고처리 절차‘ 문건에 ’폐기‘외에 ’판매‘문구가 혼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진술을 배척하고, 냉동육의 유통기한이 10개월임은 업계의 공지사실이고, N의 진술에 의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량이 매우 많고 스티커교체시 랩포장 훼손우려가 있기에 사실상 변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하여 N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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