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은 청소년 수련원 사업을 하기 위해 원주시 D 등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토지매매 및 사업 진행을 하기로 하고, 2010. 10. 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2010. 12. 3.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E, F에게 위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 부동산매매 계약서’, ‘ 부동산 매매에 따른 합의서’, 토지교환 협의 이행 각서‘, ’ 금 전차용 증서‘, ’ 이행 확인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위 ‘ 금 전차용 증서( 차용금 액 3억 5,000만 원) ’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E이 차용 증상의 채무 자인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C 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E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조정결정에 의해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C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책임을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0. 12. 3.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금전 차용 증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0. 경 C에게 ‘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유스 호스텔 건축 및 개발 등에 대한 권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을 위임하면서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C은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문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