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A 일대 1,708,000㎡를 B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C)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D).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1. 30.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E 소유의 하남시 F, G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축사(계사) 330.00㎡,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축사(계사) 260.00㎡[내역 : 330㎡ 중 306.60㎡는 축사(계사), 23.40㎡는 계분발효장]를 협의취득하였고, 2015. 2.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E으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지장물을 설치한 뒤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8. 20. 위 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은 합계 74,511,750원, 수용개시일은 2015. 10.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자진이주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