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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4 2016가단202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A 일대 1,708,000㎡를 B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C)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D).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1. 30.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E 소유의 하남시 F, G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축사(계사) 330.00㎡,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축사(계사) 260.00㎡[내역 : 330㎡ 중 306.60㎡는 축사(계사), 23.40㎡는 계분발효장]를 협의취득하였고, 2015. 2.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E으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지장물을 설치한 뒤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8. 20. 위 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은 합계 74,511,750원, 수용개시일은 2015. 10.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자진이주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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