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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82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에게 116,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C이 구속되자 C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피고가 C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돈 중 4,000만 원을 2010. 11. 5.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2009. 11. 6.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C이 빌린 돈이므로 피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거나, C이 이미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을 석방시키기 위해 임의로 4,0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이상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피고는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C이 피고의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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