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피고 D은 원고 C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D을 통해 사채놀이를 하는 위 C을 소개받은 뒤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쓰면서 C을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2011. 11.경 C으로부터 “D이 내 돈을 빌려가는 것을 직접 봤다고 당신이 증언을 해 주면 싼 이자로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법정에서 C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15:30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24호 대여금 청구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C이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D이 새우젓을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모습도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 D은 2008. 11.경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2011. 2.경 원고와 피고가 위 돈 문제로 다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액수는 잘 모르는데 1,000만 원을 (피고가) 빌려달라고 해서 현찰로 갖다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증인이 2008. 11. 15. 1,000만 원을 원고 C으로부터 빌리고 나서 얼마 후에 피고 D이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2008. 11. 15.에 돈을 빌렸고, 열흘 사이로(2008. 11. 25.) 언니가 새우젓을 산다면서 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