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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5:54경 천안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정보교육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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