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2.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과 오토바이로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달아나는 수법의 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2,000만 원을 모아서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공사현장에 몰고 가 바닥을 긁히게 하여 공사현장에서 보상금을 받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자고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10. 0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9-1 새마을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미리 훔친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D은 뒤에 승차하여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가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 신용카드 5매, 통장 2매, 신분증 2매, 열쇠 1점, 자격증카드 2매, 시가 6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쌈지가방 1점 합계 840,000원 상당을 낚아채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백 등을 속칭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시가 합계 9,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2. 20. 21: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