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C과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5. 2. 28. E과 협의이혼 후 2005. 11. 15. 피고 B과 재혼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자녀인 F을 입양하였다.
망인은 2014. 8. 1.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언 등 망인은 2014.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망인은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기재 수분양권 및 예금, 적금, 기타 금융자산 일체를 수증자인 C과 원고에게 공동으로 유증하였다.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증인: G, H 공증인: 공증인I사무소 I 망인은 2014. 7. 14. 폐암 말기로 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4. 7. 15. 피고 B, 목사 J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D는 아내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눌 것을 유언한다. D. 2014년 7월 15일’라고 진술하고, J은 증인으로써 망인의 유언에 바로 이어서 ‘유언자 D가 정확하게 올바른 정신상태에서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것을 유언하였음. J. 2014년 7월 15일’이라고 진술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방법으로 유언(이하,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0034호로 위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 의해 2014. 10. 28.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망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 관계 등 망인은 2014. 6. 17. K, L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M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 계약금 7,8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 원은 2014. 7. 10., 잔금 4억 200만 원은 2014. 8. 5. 지급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