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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합534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4. 12...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2.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딸인 피고가 있다.

망인은 사망하기 두 달여 전인 2010.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유언증서 유언자 : C (주민번호 : D) 주소 : 서울 서초구 E아파트 B-1802호 (우)F 전화 : G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 서울 서초구 E아파트 B-1802호는 이를 상속인 중 장남 A(주소 : 서울 서초구 E아파트 B-1802호, 생년월일 H)에게 증여한다.

- 차녀 B에게는 I집의 2004년 판매가격에 준하는 재산을 증여하되, 그 시점은 내가 장남 A에게 빌린 채무가 선결된 이후로 하며 그 증여재산의 종류(동산, 유가증권 등 어떠한 것)도 장남 A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그 외 나의 명의로 된 기타 것들 재산의 권한 일체를 상속인 중 장남 A에게 일임한다.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 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해 유언 집행자로 장남 A을 지정한다.

작성일자 2010. 2. 15. 유언자 C J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서초구 E아파트 B-1802호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4. 5.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 상속 분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재산 상속 분할 합의서 서기 2010년 5월 2일 망 C의 사망으로 개시한 재산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A, B는 2010년 2월 15일 C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 그대로 재산 상속 분할을 합의한다.

그에 따라 무조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B는 재산 상속 분할에 관한 일체의 방법(시기, 조건, 분할 재산의 종류, 상속인 지정 등 일체)을 A이 정한대로 따른다.

2.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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