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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514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와 피고 B은 부(父)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모(母) 피고 C 사이에 태어난 남매로서, 2010. 4. 10.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및 증여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입원기간 중인 2007.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유언자 E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B, D과 F에게 각 1/3씩 유증하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제102동 708호외 8개 부동산은 피고 C에게 유증한다. 위에 기재된 바 이외의 현금 등 모든 재산은 피고 C에게 유증한다. 유언집행자 : H 증인 : I, H 공증인 : J 2) 2007. 7. 20. 피고 B, D과 그 아들인 F(이하 ‘피고 B 등 3인’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7.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자필유언의 작성 망인은 2008. 6. 2.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8. 6. 2. 서울대병원 7호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준다.

모든 은행예금과 현금은 피고 C에게 50%, 원고에게 25%, 피고 B에게 25% 준다.

(기타 재산에 관한 내용은 생략) 오늘 유언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임한 바 없다.

본인의 재산과 통장, 현금을 증여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

오늘 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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