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판시 제1의
라. 별지 범죄일람표(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194에 있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팀에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ㆍ출고 관리 및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국립종자원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한 후 우량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정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자로 적합한 농산물이 정선되는지(정선 수율), 창고 내 종자 및 부산물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종자와 부산물을 빼돌릴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수매한 농산물을 저장고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용하는 인부(투입 인부)들의 인건비가 수매 농산물의 양에 비례하여 책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A, B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콩, 보리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서류상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조작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