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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9 2014가단22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자연부락으로써 1994. 1. 1.부터 현재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은 AF, AG의 공유(각 1/2 지분)로 등기되어 있고, 제2 내지 4항 부동산은 각 AH, AI, 피고 AE의 공유(각 1/3지분)로 등기되어 있다.

다. 위 소유명의자들인 망 AF(1974. 6. 5.경), 망 AG(2005. 3. 16.경), 망 AH(2000. 3. 2.), 망 AI(1994. 7. 28.)는 모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1 내지 29가 별지

2. 내지

5. 각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 1.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Q, W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Y, Z, AA, AB, AC, AD, A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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