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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8 2013가합320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75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E, I, F, H, C(1970년생), G, J, L, D, N, O, P(1944년생), Q, R, S, T, X, Y, Z, AA, A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K, M, U, V, W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5, 6,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망인과 피고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위를 개별적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등기관계 ⑴ 이 사건 제1부동산, 분할 전 안성시 AC 임야 17,851㎡, AD 임야 6,6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0. 7. 30. 접수 제8825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각 부동산 중 각 6/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2. 19. 접수 제1968호로 197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AE, 망 AF, 망 AG, 망 AH, 피고 B, 피고 I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위 분할 전 안성시 AC 임야 17,851㎡ 위 부동산은 2002. 7. 6. 이 사건 제2부동산, 안성시 AI 임야 5,180㎡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및 AD 임야 6,645㎡ 위 부동산은 2002. 7. 6. 이 사건 제4부동산, 안성시 AJ 임야 160㎡ 및 AK 임야 422㎡로 분할되었다. 는 2002. 7. 6. 분할되어 그 일부가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으로 되었다.

⑵ 망 AE(2003. 3. 6. 사망), 망 AF(1989. 5. 14. 사망), 망 AG(1998. 1. 1. 사망), 망 AH(1989. 1. 6. 사망)의 사망을 원인으로,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12. 9. 접수 제52971호로 ⑴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합유등기의 명의자를 피고 B, 피고 I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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