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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5가단309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6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시설개선공사 하수급 원고는 2012. 4. 10. 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수급한 인천국제공항 2013년 장/단기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3억 9,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공사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금액임)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3. 5. 3.경 피고에게 위 시설개선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피고가 재하수급한 조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의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수령 한편 원고가 조경 관련 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탓에, 피고는 2013. 5. 6. 대건종합건설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3,452,727원에 하수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후 대건종합건설은 피고에게 1)항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기초사실 나.항 및 다.항에서 정한 공사대금 차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6,5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지만, 원고가 조경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대건종합건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역시 직접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대건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원고와 계약한 대금(기초사실 나.

항 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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