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시공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명건설 등 5개 회사는 공동수급체(대표사 현대건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여수시 덕충동 61-95 소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한국관 등 기타 전시관 지원시설 공사를 수급받았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 10. 피고에게 위 한국관 등 기타 전시관 지원시설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 10.부터 2011. 12. 10.까지, 공사금액은 1,74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776,590,83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H, B, C, D, 항만시설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2. 14부터 2011. 12. 10.까지, 공사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일반사항) 5) 공사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첨부 견적서(갑 제2호증의 3) 참조 차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가능 6) 대금지불조건 : 을(원고)은 매월 기성내역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이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갑(피고)은 이를 검토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공사범위) 5) 을(원고 은 위 공사에 수반된 숙박비, 인건비, 차량운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