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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384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택시운전기사인 E은 2019. 1. 28. 23:10경 승객인 F과 G을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 양정1교와 양정2교 사이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약 시속 70km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H 앞 부근에 이르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F이 갑자기 피고차량의 우측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차로에 전도되었다.

(2) 그로부터 약 18초 후 같은 2차로를 뒤따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F을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F이 부상을 입었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치료비 지급 원고는 2019. 4. 30.까지 F에게 치료비로 51,520,9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차량은 탑승자인 F과 G에게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되고, F이 피고차량에서 하차하기 직전에 동승자인 G과 다투고 있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차하거나 갓길로 피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으며, F이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전도된 후에는 후행차량이 피해가도록 신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F을 이동시켜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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