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9:30 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상판리 136-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악 청계로 253에 있는 신상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음주 운전을 한 후 불과 약 5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017. 3.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음주 운전 거리 50 미터에 불과 한 점을 참작한다.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