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583』 피고인은 2017. 7. 24. 15:5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운 악 청계로 387 ‘ 소희네 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인 산로 150번 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96』 피고인은 2018. 3. 9.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 면 운 악 청계로 348 GS 25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청군로 1292 ABC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2017 고단 4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8 고단 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